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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살던곳이 면목동 다세대 주택인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줘서
이사를 못갈 상황이라 보냈던 내용증명입니다.

이 내용을 보내고 3개월이 지나면 소송이 가능하고 소송에서 이기면 경매절차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내용증명 보낸 다음날 오셔서 돈 빼주신다고 함.

법이 무섭네~

그러길래 할아버지 왜 저한테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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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 3 xxx 번지

발신: 김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 3 xxx 번지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내용: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귀하는 수신지 주소의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2005 1 29부터 1년간 세대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하였고, 묵시적 계약 연장에 따라 2007 1 29 1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 되었습니다.

 

현재 2007 1 29 부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고, 본인이 재계약을 원치 않기 때문에 2007 2 12 부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내용 증명서를 보냅니다.

 

2007 1 13 구두상으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렸고, 이에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내용 증명서를 방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상으로 하여 위의 사실을 증명시키고자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 2 12

발신인 김길동

Posted by torn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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