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살던곳이 면목동 다세대 주택인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줘서
이사를 못갈 상황이라 보냈던 내용증명입니다.
이 내용을 보내고 3개월이 지나면 소송이 가능하고 소송에서 이기면 경매절차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내용증명 보낸 다음날 오셔서 돈 빼주신다고 함.
법이 무섭네~
그러길래 할아버지 왜 저한테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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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주소:
발신: 김길동
주소: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내용: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귀하는 수신지 주소의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현재
본 내용 증명서를 방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상으로 하여 위의 사실을 증명시키고자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인 김길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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